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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29일 오전 11시 특수준강간 혐의 등을 받는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을 그룹 빅뱅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을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정준영은 "일부 사건은 부인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린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이제 와 부도덕한 행동을 사과드리는 게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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