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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선고됐다.
정준영과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에게는 징역 5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또한 회사원 권 모씨에게는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취업제한 4년, 보호관찰 3년 등이 선고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해 '카톡방'을 통해 총 11차례 불법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정준영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게 부끄럽다"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억울함도 내비쳤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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