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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성남(경기) 이승길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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