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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겨울왕국2' 천만③] 韓 극장가 얼려버린 천만 후폭풍 #스크린 독점 #오역 #노키즈존 논란

시간2019-12-07 16:25:26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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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겨울왕국2'가 천만 관객들의 마음은 녹이는데 성공했지만, 한국 극장가를 얼려버리는 후폭풍도 몰고 왔다.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는 5년의 기다림을 보상하듯, 업그레이드된 재미와 감동으로 전편에 이어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논란도 거세며 한국 영화계를 들끓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겨울왕국2'가 스크린 독점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것.

지난달 21일 개봉 단 하루 만에 이 같은 문제를 꼬집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이하 반독과점영대위)는 "'겨울왕국2'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에 이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또 일으키고 있다"며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영유율(63.0%)과 좌석점유율(70.0%)을 기록했다. 영화 향유권과 영화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겨울왕국2'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는 한국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 당하기까지 했다. 해당 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올해는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그런데 '겨울왕국2'가 전체 극장가 스크린의 88%를 차지하고 11월 23일 기준 상영 횟수 1만 6,220회를 기록했다.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국내 430개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 전국의 스크린 10개 중 9개를 차지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의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독과점 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할리우드 매체도 한국에서의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논란을 주목했다. 미국 매체 '더 할리우드 리포터'는 최근 "한국에서 '겨울왕국2'에 대한 반독점 고발이 디즈니를 겨냥했다"라며 기사를 보도했고, 이는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이슈를 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겨울왕국2'는 오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극 초반 '얼음 장판', 말미에 '가면 무도회' 등 일부 표현이 잘못 번역되었다는 지적이 관객들 사이에서 쏟아졌고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겨울왕국2' 측은 "번역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오역 논란을 말끔히 잠재우지 못했다.

게다가 이례적인 '노키즈존(No-kids zone)' 논란이 불붙기도 했다. 전체관람가 등급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데려가려 하는데 '맘충' 시선을 받을까 겁난다" 등 어른들의 의견이 뒤섞이며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노키즈존 상영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아동 혐오 논란으로 번져 씁쓸함을 자아냈다.

[사진 =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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