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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김건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했으며, 사건이 지난 2016년 8월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 측은 김건모가 해당 룸살롱에 손님으로 왔다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 측은 사건 당시 상황도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살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라며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 측이 최초 제기한 성폭행 의혹 이후 김건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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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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