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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 6월 이혼 소식을 알린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5분 만에 끝난 이유가 추측됐다.
9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연예부기자는 "지난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이혼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 조정 시간이 양쪽 다 당사자들의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연예부기자는 "일단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었으니까. 복잡한 게 없으니까 빨리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괜히 둘이 이혼 과정을 질질 끌다보면 여러 가지 루머가 또 루머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논란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추가했다.
[사진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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