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택시 충돌사고로 인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 혐의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정국의 과실이 여기에 해당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다. 정국과 택시운전사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