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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김건모(52)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2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다루었다.
지난 6일 개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유흥주점에서 김건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2007년 폭행 의혹도 제기했다.
'가세연'에 의하면 김건모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했고, 이는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또 그에게 지난 2007년 시끄럽다는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까지 등장하면서 김건모는 데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의혹에 김건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고, 김건모는 콘서트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다"고 짧은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섹션TV 연예통신' 측이 김건모 측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며칠 째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2007년 폭행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다"며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가 만약 사실로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만약 김건모의 범행 사실이 전혀 없다면 '가세연'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 드러낸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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