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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남편의 이사'를 이유로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업체의 행사에 불참한 배우 한혜진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이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남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유명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혜진이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에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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