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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한혜진 "행사 불참으로 배상 판결, 인정 못해…항소 준비 중" [공식입장](전문)

시간2019-12-23 19:03:31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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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한혜진 측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23일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이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남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유명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혜진이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다.

이하 지킴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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