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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배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종국은 아버지와 함께 벤쿠버로 여행을 떠났다. 낚시를 떠난 후 호텔방에 들어온 김종국은 운동을 한 뒤 단백질 음료를 섭취했고, '미우새'측은 김종국의 음료를 클로즈업 하면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자막을 함께 내보냈다.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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