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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지난 7월 불거졌던 이민우의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민우 측은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다"며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 이하 이민우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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