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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와 한상헌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지난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뉴데일리는 "7명의 KBS 아나운서들이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와 한상헌 아나운서도 여기에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KBS는 이들에게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로 입사, 현재 KBS 쿨FM 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지난 2011년 KBS 공채 38기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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