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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그가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여전히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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