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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입국 금지 이후 18년 만의 한국행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그가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여전히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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