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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임나연·26)이 자신을 스토킹 해 온 독일인 남성에게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마이데일리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며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독일인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다. 이에 지난 1월 JYP엔터테인먼트는 업무방해죄로 스토커를 형사 고발했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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