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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서태지의 8집과 9집이 노래방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서태지컴퍼니가 20일 공식 SNS를 통해 발표했다.
서태지컴퍼니는 "2002년 서태지 씨의 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이후에 발표된 8, 9집이 공연 저작권 문제로 인해 노래방에 부를 수 없어서 많은 팬 분들이 아쉬워했다"며 "이르면 이번 달부터 서태지 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된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복수 단체로 허가 받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에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해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며 "함저협을 통해서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됐고 권리문제도 해결돼 노래방에 서태지 씨의 8, 9집이 수록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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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여 독자 징수하게 된다"고 알렸다.
끝으로 서태지컴퍼니는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시기, 모쪼록 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8집에서 'Moai', 9집에서 '소격동', 'Christmalo.win' 등의 노래로 큰 사랑 받았다.
▲ 이하 서태지컴퍼니 공식 입장 전문.
노래방에서 서태지씨의 8집과 9집이 서비스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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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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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래방에서 서태지씨의 8집과 9집이 서비스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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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서태지씨의 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이후에 발표된 8,9집이 공연 저작권 문제로 인해 노래방에 부를 수 없어서 많은 팬 분들이 아쉬워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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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달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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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복수 단체로 허가 받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에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하여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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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함저협을 통해서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권리문제도 해결되어 노래방에 서태지씨의 8,9집이 수록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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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여 독자 징수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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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 까지 서태지씨의 소신과 많은 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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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해서 맡길수 있도록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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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최근 협회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특히 공연권 부분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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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 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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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노래방에서 불리워질 서태지씨의 "크리스말로윈"을 상상하면서 무엇보다 팬분들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며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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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시기, 모쪼록 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진 = 서태지컴퍼니 SNS]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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