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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하정우와 재벌가 자제, 연예계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성형외과 병원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씨와 간호조무사 신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약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의료인으로서, 병원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의료계 종사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 씨와의 공모는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거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하정우가 김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특히 하정우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을 대신 사용해 진료를 받으면서 차명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시 하정우의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측은 "하정우가 평소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시술받은 기간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가량으로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차명 논란에 대해선 "원장이 최초 방문시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장이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하였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전달했다. 그것을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하정우로서는 치료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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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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