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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또 다른 혐의가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SBS 'SBS 8 뉴스'에선 최근 국민을 공분케 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살해 음모 혐의에 대해 다뤘다.
이날 'SBS 8 뉴스'는 "조주빈은 성범죄 말고 다른 범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어린이 집에 다니는 한 아이를 살해하는 걸 다른 사람들과 모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 근무 요원 강모씨는 앞서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했다가 징역 1년 2개월 형을 받고 복역,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강 씨는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씨에게 복수를 부탁했다. 조씨는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했고, 강 씨는 조 씨에게 살해 대가로 400만 원을 건넸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음모 혐으로 수사중인 걸로 확인됐다.
또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의 운영진 정체도 공개됐다. '박사방'의 운영진은 주범 조주빈을 포함해 14명으로, 이 중 지방에 위치한 한 시청의 8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 공무원은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다 구속됐다.
조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부하 직원으로 포섭해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크게 범죄 수익을 나누는 역할, 피해자를 모아 성착취물을 만드는 역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로 나누어진다.
이 과정에 서울과 수원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모집책 등의 역할을 맡았고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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