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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51)의 구속 영장이 반려됐다.
25일 KBS는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주 양 씨 등 2명에 대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현석의 회유·협박 등으로 A씨가 진술을 번복, 결국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것이라 양현석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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