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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종합] '성범죄자' 와치맨 "난 국민 알권리 알려준 것"…텔레그램방 대화 공개 (PD수첩)

시간2020-04-01 08:29:34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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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일명 '와치맨'으로 알려진 성범죄 가해자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다뤘다.

특히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와치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피해 여성은 교제했던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이 와치맨에게 넘어갔던 것으로, 교제했던 남성이 이를 직접 유출했던 것. 피해자는 "SNS 쪽지에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너 아니냐' 묻더라. 11명한테 왔다"며 "(교제했던 남성에게)연락했더니 '용돈이 필요했다'며 텀블러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팔았다더라"고 말했다.

'와치맨'은 결국 이 영상을 통해 이용자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와치맨'이 "오히려 조롱하는 듯했다. 자기는 삭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더라. 대화방에서도 '나는 그냥 국민에게 알권리가 있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다'며 '자위하는 남자들의 알권리'라고 하더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자신이 절대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와치맨과 이를 방관하며 한통속이 돼 영상을 공유하는 공범들 때문에 피해자는 고통 속에 "전혀 삭제될 기미가 없었고, 잠 잤을 때 내일이 안왔으면 좋겠다 싶었다"고 토로했을 정도였다.

'와치맨'은 도리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기자가 있는 것을 알고는 해당 기자의 신상을 파헤쳐 공개할 정도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행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가 당초 관계 기관에 신고했을 때에는 오히려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운점 이해해달라면서 '텔레그램 수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답변, '신고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반려됐다'는 답변이 오더라"고 참담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결국 '와치맨'은 지난해 9월 검거돼 기소됐으며, 정체는 30대 회사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며 'N번방' 관련 혐의로 '와치맨'도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어디 하나에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토로하며 "댓글이 몇 천, 몇 만 개 달려도 다 저에 대한 욕이거나 그런 댓글들뿐이었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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