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7)이 8년에 걸쳐 진행된 중국브랜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국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중국, 홍콩의 복수언론들은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중국브랜드 ‘차오단스포츠’가 조던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차오단스포츠’ 브랜드 및 25개 상표가 법에 의해 취소됐다.
‘차오단스포츠’의 차오단은 조던의 만다린어 발음이며, 로고는 조던의 실루엣을 본떠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차오단스포츠’는 “농구공이 아닌 탁구채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조던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 중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던은 2심제를 운영하는 중국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또한 ‘차오단스포츠’는 지난 2018년 나이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8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서 1·2심을 뒤집었다. ‘차오단스포츠’가 조던의 브랜드를 침해한 정황이 보인다고 판결, 조던이 최종 승소한 것. 이로써 ‘차오단스포츠’는 중국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차오단이라는 명칭과 조던을 연상케 하는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마이클 조던. 사진 = AFPBBNEWS]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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