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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차범근 전 축구 국가태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차세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차량도 종합보험해 가입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 위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다.
사고 후 차세찌의 아내인 배우 한채아는 인스타그램에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저의 가족과 저의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사과문을 남긴 바 있다.
[사진 = 차세찌 SNS]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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