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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남성들에 금전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방송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또는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한 뒤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성들이 금전 요구를 거부하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이 남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에는 A씨가 피해 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2개월 감형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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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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