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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의정부 이승록 기자] 은퇴 번복 논란의 가수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신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았다가 결국 감치재판에 섰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자신의 일행들과 재판 시각이 임박해 나타난 박유천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2016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는 도리어 박유천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가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천만 원으로 손해배상금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박유천은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박유천이 불이행하며 이번 감치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앞서 마약 사건 당시 연예계 은퇴를 운운하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유천은 결국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며 처벌 받았지만, 최근 해외 팬미팅에 이어 화보집 판매, 유료 팬클럽 모집 등 자신의 말을 뒤집고 연예계 활동을 재개해 비난 받고 있다.
[사진 = 의정부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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