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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그곳에 있던 여성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강은일이 뒤따라와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강은일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 = 강은일 SNS]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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