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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과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7)의 부모에게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아빠인 신씨(62)에게 원심 징역 3년과 엄마인 김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수억 원을 지인들에게 빌려놓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사기 행위가 적용됐다. 1990∼1998년까지 두 사람은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8년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일명 '빚투' 논란이 불거졌고,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했던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그들은 당시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해 공분을 샀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된 바 있다.
한편 신씨 부부의 '빚투' 파문 이후 아들 마이크로닷의 방송 활동도 중단됐으며, 그는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YTN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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