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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대한체육회는 28일 "지회인 245개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 실시한 첫 민선 회장 선거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지방체육회장은 각 시도·시군구체육회별 2023년 정기총회일 전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지방체육회장을 대부분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해왔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선 지방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실시한 첫 번째 선거(2019.12.15.)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2020.4.16.) 선거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지역 인구수에 따라 선거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500명 이상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민선 지방체육회장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선거지원 상황실 및 선거 자문을 위한 선거공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선거 현장지원단 등을 지원해왔다"며 "선거 진행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 선거 경험 부재에 따른 운영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으나, 일부 지역의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3곳)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지방체육회와 민선 체육회장 출범에 따른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준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방체육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비법인 사단이라는 지위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갈등 발생 시 재정 안정성 및 지방체육 전담조직으로서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민선 회장 체제에 지방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지방체육회장 선거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라며 "더욱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조직 운영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방체육회 회장선거 성료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닻을 올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체육계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민선 회장 대부분이 체육계의 유경험자로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역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협업해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대한체육회 공식 엠블럼.]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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