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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체육인 인권 보호'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

시간2020-04-28 15:03:46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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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최윤희 제2차관은 이날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권 분야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정부 위원으로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8월에 공식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설립추진단이 출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윤희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설립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엠블럼.]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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