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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 해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며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하루 뒤인 30일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안녕하세요!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 것이예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구혜선은 다시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글을 남기며 법률대리인의 공식 입장을 게재했다.
이날 구혜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 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 구혜선 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소속사는 구혜선 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혜선 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 소속사와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 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 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하며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해 "회사가 안재현 씨의 이혼에 관여하면서 저와는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며 HB엔터테인먼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구혜선 인스타그램]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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