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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EBS '보니하니'에서 걸그룹 버스터즈의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출연이 정지된 개그맨 최영수(35)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스포티비뉴스는 "최영수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부터 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이 진행되던 중 채연은 최영수의 팔을 붙잡았고, 최영수는 채연의 팔을 거세게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다른 출연자로 인해 가려졌지만 이후 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팔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해당 장면이 온라인과 SNS상에 퍼지자 네티즌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EBS 측은 사과문을 게재한 후 최영수를 출연 정지시켰다.
이후 그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 = '보니하니' 인스타그램]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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