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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미뤘다. 앞서 두 사람의 담당 변호인은 6일 항소심 선고 연기를 요청하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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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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