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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27개월 된 아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에 놀란 아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등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소재로 활용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해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드라마에서 칼로 손목의 동맥을 그어 살해하는 장면 등을 근접 촬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 드라마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사람을 반복하여 칼로 찌르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1월 2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잔혹한 살상 장면과 직접적인 신체 훼손 장면을 근접 촬영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지나치며, 특히 방송사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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