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야구

故 최동원 모친, 거액 사기 피해…피고소인 불구속 기소

시간2020-05-29 10:39:55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故 최동원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의 ‘거액 사기 피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김 여사를 상대로 거액 사기를 저지른 피고소인 J씨를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김 여사에게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J씨는 “앞으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며 다가와 친분을 쌓은 뒤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 여사에게 “새 아파트 분양신청에 당첨되셨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900만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꾀어 김 여사에게 대출금 1억원을 받도록 해 이를 김 여사 몰래 만든 증권사 계좌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 용도로 썼다.

이외에도 J씨는 수시로 김 여사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등 지속적인 금융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김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서 2018년 10월 부산 남부경찰서에 J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2019년 4월 경찰이 J씨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J씨의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검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김 여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가뜩이나 피고소인으로부터 여러 압력을 받으면서 건강마저 나빠졌다.

사업회는 "최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고, 국회의원과 인권 변호사 등이 김 여사를 돕겠다고 나서기 전까지 김 여사는 아들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 싶어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지금은 여러 곳에서 김 여사를 도우면서 건강이 회복하고 있다. 1년 넘게 지체했던 사건도 27일 검찰이 피고소인 J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김 여사 사건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토록 쉽게 김 여사 몰래 증권계좌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증권계좌가 아무 제약없이 범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아울러 "김 여사 사건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기 사건이 근절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김 여사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신 야구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김 여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자 여사.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49세' 김준희, 매운맛 '비키니' 자태…눈 둘 곳을 모르겠네

  • 썸네일

    ‘이수민 父’ 이용식, 사위 원혁 닮은 딸 안고 “오열 파티”

  • 썸네일

    권상우♥손태영, 이 비주얼 실화야?…현실감 없는 부부 투샷

  • 썸네일

    “시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해, 남편도 닮아가 이혼 결심”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故 함효주, 교통사고로 떠난 별…오늘(8일) 12주기 [MD투데이]

  • 정일우 "27살에 뇌동맥류 진단…삶과 죽음의 경계서 순례길 찾아"

  • ‘고정 11개→연봉 40억’ 전현무, 파워셀러브리티 4위 등극 “다작의 결과”

  • "안타깝지만, 그는 이제 팀에 도움되지 않는다"…'대충격' SON 판매, 팬들 의견도 엇갈린다

  • '김호진♥' 김지호, 민낯+자택+집밥 완전체 '포착'…여배우의 소탈한 여름

베스트 추천

  • '49세' 김준희, 매운맛 '비키니' 자태…눈 둘 곳을 모르겠네

  • 뉴비트, 100km 행군 마침표…강원도→서울 완주 해냈다

  • ‘이수민 父’ 이용식, 사위 원혁 닮은 딸 안고 “오열 파티”

  • ‘170cn 41kg’ 최준희 휴가 몸매 준비 완료, "길쭉한 체형으로 변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시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해 이혼 결심한 여성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파산설’ 저스틴 비버, 갈수록 초췌해지는 얼굴 “보는게 안타까워”[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모든 걸 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료들이 모든 걸 부어줬다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