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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태연 기자]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형사11단독 심리로 1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 노엘 '얼굴 다 가리고 법원 등장'
▲ 노엘 '모자로 시선 차단'
▲ 노엘 '살짝 보이는 불안한 눈빛'
▲ 노엘 '완벽하게 꽁꽁 싸매고'
▲ 노엘 '할 말 없습니다'
▲ 노엘 '조용히 공판 출석'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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