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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음주 바꿔치기' 장용준, 1심서 집유…얼굴 꽁꽁 숨기고 묵묵부답 귀가 [MD현장](종합)

시간2020-06-02 11:42:41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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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준 또 사고 직후 지인을 가해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고,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며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했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용준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장용준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용준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사고 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있다.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장용준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냐' '장제원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후 서둘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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