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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MBC가 자사 기자 A씨의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가입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취재목적으로 가입비 70여만원을 송금했다는 A씨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MBC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알렸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었으나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MBC 제공]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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