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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경기) 정지현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내용이나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강지환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끝난 후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정을 떠났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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