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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은 17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에 검찰과 강지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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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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