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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던 최종범(2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엔 구하라의 친호빠 구호인 씨도 참석했다.
앞서 최종범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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