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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3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PD 등은 시청자 투표와 상관없이 데뷔조를 선정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한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줘 공정에 대한 기대감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하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유흥 접대를 주고 받으면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 보조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안 PD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하지만 제 고통보다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려야할지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언젠가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면 올바른 길만 걸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CP도 "한때 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들과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PD였다"며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제 삶에는 제가 없을 것 같다. 저를 버리고 상처 받은 분들께 귀감을 사겠다. 꼭 그 빚을 갚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 김 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8일에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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