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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임슬옹이 교통사고로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사실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다.
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임슬옹은 지난 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우가 내리는 밤 늦은 시각이였으며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임슬옹을 1차 조사했고, 지난 25일 그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마쳤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부경찰서는 임슬옹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임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사건 현장의 CCTV가 공개됐고, 보행자는 빗길에 빨간 불인 상황에서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CCTV가 공개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과, 이근에 인근 '속도를 줄이시오', '사고 잦은 곳'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지적이 더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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