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다.
5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강지환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더불어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공방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