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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
5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3심 재판부는 강지환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고, 이에 강지환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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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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