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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이 폭행·유산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현중과 A씨의 공방은 2014년 시작됐다. 2014년 8월 A씨는 2년간 만났던 김현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에게서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4월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도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도 "A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서도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씨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과 A씨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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