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전 매니저 김 모 씨와 법정 공방을 이어온 배우 신현준이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은 신현준 씨에 대한 김 모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며 신현준의 입장문을 전했다.
신현준은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7월 27일 강남경찰서는 김 모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었다"라며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13년간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현준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가 소개한 병원에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실은 김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하 신현준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현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저의 일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다만, 김 모 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20. 11.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2020. 7. 27. 강남경찰서는 김 모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