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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안준영 PD, 김용범 CP가 '프로듀스' 전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안 PD 등은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4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안 PD는 2018년부터 2019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안준영 PD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에겐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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