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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 등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가수 정준영(31) 단톡방의 멤버이자 현재 수감중인 김 씨는 전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의 주도 하에 성접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본래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짧은 머리와 군복에 마스크를 끼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승리는 현재 일병 신분이다.
곧바로 김 씨의 검사 측 심문이 이어졌다. 2015년 12월 발렌시아 구단주의 딸이자 싱가포르의 유명 모델인 킴림 일행을 성접대한 의혹을 밝히던 중, 김 씨는 승리가 "킴림이 한국에 온다", "잘 부탁한다", "킴림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보냈던 카톡 메세지에 "절친한 친구를 잘 케어해주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하며 성접대의 의미가 아님을 밝혔다. 당시 김 씨는 강남 유명 클럽인 아레나의 MD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가 성접대의 증거로 채택됐던 메세지인 "(킴림 일행에) 여자들 보내라. 잘 주는 애들로"라고 카톡을 보낸 것에 대해선 "장난의 의미다. 성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때 너무 어렸고 남자들끼리라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자신은 여자를 부른 적도, 일행을 호텔로 데려다 준 적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변호인 측 또한 "'잘 주는 애들'은 화끈하게 노는 여자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반면 동일한 시간에 유인석이 보낸 "창녀들 준비하고 있다"는 메세지엔 "의미부여 하지 않고 알았다고 한 것이다. 일하는 도중 급하게 답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김 씨는 2015년 12월 청담동에서 개최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인 아오야마 코지 일행에 성접대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승리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파티 개최에 일부만 관여했다고 말하며 "일본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유인석이 보낸 여성들이었다. 그때 승리는 너무 바빠서 이 일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유인석이 자신과 정준영에게 보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했다.
끝으로 그는 평소 승리의 행실에 대해 언급하며 "나이가 어린 데도 친구들끼리 있을 때 리더 역할을 했었다.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에 조심하고 있었다. 항상 베푸는 걸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 중 승리와 유인석이 성매매를 알선 했다는 진술을 정정하며 "조사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든 승리를 엮으려 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다. 조사 과정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여주고, 유도 심문을 했기에 왜곡된 기억에 의존했다. 승리는 가담하지 않고 모두 유인석 대표가 시킨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모든 심문이 끝나고, 승리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닌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당시 파티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여성들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제 성격상 받으면 베푸는 성격이다. 당시 파티를 주최한 건 제 생일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준 외국인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 개최한 파티였다. 각 지역의 모든 친구들을 다 초대했다. 사실상 크리스마스 파티는 친목도모 취지였지, 어떤 사업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톡방 대화 내용을 주축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당시 제가 돈이나 재력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아야만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공정성을 위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로,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 승리는 이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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