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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대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비(BE)'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도 병역 질문이 나왔다.
리더 RM은 "항상 부담감을 느낀다. 유명세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답했다.
1992년생으로 올해 29살인 맏형 진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한다.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BE'는 지금까지 선보인 정규 시리즈 앨범과는 다른 형태의 앨범으로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솔직한 감정과 생각, 나아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라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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