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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에 관한 군사 재판이 연기됐다.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측은 24일 "현 코로나19 상황 관련 육군군사법원 지침(11.24.-12.7.까지 재판연기 등을 권고)을 고려하여 26일 예정되었던 승리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은 연기하고 12월 10일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군 재판을 받고 있다.
승리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선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며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3차 공판에 승리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 모 씨 역시 "성매매 알선은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지시"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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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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